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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도 교무금 정리와 13개월 교무금 납부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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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기획ㆍ홍보분과
댓글 0건 조회 3,052회 작성일 24-11-28 22: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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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2024년도 교무금 정리와 13개월 교무금 납부 안내 


2024년도에 책정하신 교무금 및 후원금은 한 해를 

  정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 

예년과 같이 올해도 교무금 1개월분을 추가하여 13개월의

  교무금을 받고 있습니다. 13개월째 교무금은 건축헌금으로 사용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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